대한상사중재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MOU 체결

2022-07-04 16:00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왼쪽부터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이하 협의회)는 7월 4일(월) 서울 중구 서소문동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의회는 2008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법학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ADR 및 중재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비 법조인의 ADR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ADR 및 중재 제도 인지도·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추진 △ADR 및 중재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운영 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ADR에 대한 인식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효율적 분쟁 해결 방법인 중재 제도에 대한 교육 기회가 증대하고, 아울러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유기적 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의 ADR 및 중재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계기로 우수한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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